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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한자전거연맹 제28대 회장 선거 관련 임원의 결격사유 공고
대한자전거연맹 2023-04-24 조회수: 38443
첨부파일 대한자전거연맹 회장 후보자 등록 결격 사유 공고.pdf

28대 대한자전거연맹 회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결격사유를 대한자전거연맹 회장선거규정 제13(후보자등록) 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관련규정 : 대한자전거연맹 정관 (2022.05.03. 문체부 승인)

 

 

26(임원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8.19.>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연맹의 회장으로 한정한다) <신설2016.8.19.>

2.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6.8.19.>, <개정 2021.1.5.,2022.5.3.>

3. 삭제 <2021.1.5.>

4. 삭제 <2021.1.5.>

5. 삭제 <2021.1.5.>

6. 삭제 <2021.1.5.>

7. 삭제 <2021.1.5.>

8.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시··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16.8.19.>, <개정 2018.3.15., 2021.1.5.,2022.5.3.>

9.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시··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신설 2016.8.19.>, <개정 2018.3.15., 2021.1.5.,2022.5.3.>

10.국민체육진흥법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도 및 시··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16.8.19.>, <개정 2018.3.15., 2021.1.5.,2022.5.3.>

.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21.1.5.>

.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신설 2021.1.5.>

.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신설 2021.1.5.>, <개정 2022.5.3.>

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신설 2016.8.19.>, <개정 2018.3.15.,2022.5.3.>

12.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신설 2016.8.19.>, <개정 2018.3.15.,2022.5.3.>

13. 체육회 이사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신설 2021.1.5.>, <개정2022.5.3.>

회장의 친족(민법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8.19.,2022.5.3.>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연맹의 필요에 따라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6.8.19.,2022.5.3.>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개정 2016.8.19., 2018.3.15.>

삭제 <2018.3.15.>

삭제 <2018.3.15.>

()대한자전거연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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