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에 따른 지도자 등록 자격 의무화 시행 시기 3년 유예 알림 대한자전거연맹 2023-08-14 조회수: 39603 |
|
---|---|
* 관련: 대한자전거연맹 (cycling.or.kr)
제22차 대한체육회 이사회(2023.07.05.) 의결사항에 따라 당초 공지하였던 경기인 등록규정 제4장 30조 등록자격 중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사 자격증 또는 정교사 자격증 보유 의무화의 시행 시기가 3년('24.1.1.→ '27.1.1.)유예"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추가된 3년의 유예기간동안의 활용 가능한 대한자전거연맹 지도자 등록 가능 자격 1. 문체부 발행 체육지도자 자격증 2. 교육부 발행 정교사 자격증 3. 2024~2026년 UCI LEVEL3 Coaching Certificate / KCF BMX 전문지도자 1급 이상 (2026년까지 한시 적용) |
이전글 | 2023년도 하반기 국내대학원 교육지원금 신청 및 신규 신청알림 |
---|---|
다음글 | 2023 남자도로팀 중국 쿤밍 국외전지훈련 파견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