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학력제 관련 학교운동부 설문조사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3-10-04 조회수: 341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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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및 2022년 7월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 선수는 대회 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에서 2024년 3월 이후 변경 시행되는 최저학력제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하여 설문조사(온라인)를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재 최저학력 미달 학생 선수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학생 선수의 운동할 수 있는 권리 보호를 위해 학생 선수, 학부모, 지도자(감독, 코치, 체육 교사 등)께서는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문조사링크 : http://bit.ly/3rsloV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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