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개정 적용 예정 안내 대한자전거연맹 2023-12-18 조회수: 47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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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4일부터개정「학교체육 진흥법」의 시행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 다만, 2023년학년도 2학기에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2024년 3월 24일부터 8월 31일까지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가 해당됨 ※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가 「학교체육 진흥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용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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