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맹에서는 선수 후생복지와 선수 안전사고에 대한 사후조치를 위해
등록 선수에 한해 99년부터 현재까지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왔습니다.
이에따라 2024년도 선수등록 단체상해공제 보장범위, 보상 절차 안내문, 보상 청구서를 공지하오니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제회비 및 보장범위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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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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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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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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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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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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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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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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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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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후유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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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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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가입금액에 곱한 금액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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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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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급여의료비
(자기부담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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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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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은 내용 중(진료비 세부내역서 참고) 급여항목에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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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실비보험과
비례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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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비급여의료비
(자기부담금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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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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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치료를
받은 내용 중(진료비 세부내역서 참고) 비급여항목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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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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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입원일당(1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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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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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고도 우연한 상해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1사고당 180일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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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얼굴,머리,목)
추상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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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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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외부적인 외모 추상장해
(얼굴, 머리, 목 흉터가 남거나 치유되지 않은정도에 상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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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성형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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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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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로 인한 얼굴상해
(안면부 수술1cm당 1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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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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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732조에 따라 15세미만가입자의 사망 담보 제외
의료실비 담보의 경우 개인 실비보험과 비례보상되며, 약관에 따라 공제금액이 발생
보장기간안내 : 2024.03.31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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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 약관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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