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자전거연맹 국가대표 트레이너(의무) 및 전담팀 채용공고 대한자전거연맹 2024-01-03 조회수: 43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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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공고문] 2024 국가대표 의무트레이너 및 전담팀 선발공고_240103.pdf [응시원서]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hwp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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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맹에서는 아래와 같이 국가대표 트레이너(의무), 전담팀을 공개 모집합니다.
* 여성지도자를 우대함 (적격자 없을 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ㅇ 근 무 지 : 진천선수촌 등 국내․외 국가대표 훈련 및 파견지 ㅇ 근무기간 : 2024년 2월 강화훈련 승인일 ~ 2025년 12월 강화훈련 종료일 ㅇ 근무수당 : 대한체육회 지원기준에 따름 / 4대보험 포함
* 서류심사 :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 확인 * 면접심사 후 선발 : 미정 – 경기력향상위원회
ㅇ 서류접수 : 2024. 1. 03.(수) ~ 23.(화) 12:00까지 ※제출기한 엄수 ㅇ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cycling.nt@sports.or.kr) ㅇ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자격요건 증빙 서류 각 1부 4. 징계사실유무확인서 1부. (스포츠윤리센터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 ※ 본 채용공고의 ‘자격요건’을 참고하여 지원자가 해당되는 자격요건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지도자경력증명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증명서, 국가대표 선수 확인서, 관련 전문자격증 등)
❏ 공통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2. 진천선수촌 입촌 훈련 참가 및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트레이너 및 전담팀 1. 해당 분야의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 * 의무트레이너의 경우, 건강운동관리사, 응급처치 관련 자격증 등 소지자 우대 * 전담팀의 경우, 사이클 정비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상의 해당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야 하고, 해당 분야 및 전문스포츠지도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우대함
❏ 트레이너(전담팀) 1. 국가대표 지도자 및 선수에 대한 해당 전문분야 지원 2. 의무, 체력 트레이너는 해당 전문분야의 활동계획 및 강화훈련 선수 현황 작성, 지도자에게 선수별 상태에 대한 의견 제시 3. 영상 및 전략분석 트레이너는 훈련 및 경기 분석결과 보고 4. 국가대표 지도자가 경기력 향상 및 선수보호 등과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이행 5. 기타 경기력 향상과 관련한 사항
ㅇ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 및 트레이너, 경기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회원종목단체, 시ㆍ도체육회 및 그 회원단체 또는 지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등의 체육단체(이하 “체육회 관계단체”라 한다)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5.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선수 활동기간에 폭력행위로 자격정지 3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과 지도자 활동기간에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6.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1년 미만의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7.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비위 행위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8. 체육회 관계단체 등에서 승부조작,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훈련비 횡령, 강간ㆍ강제추행 행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9.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해당하는 처벌 중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도박 등과 관련한 행위로 형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해당하는 처벌 중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상습도박 또는 장소 등 개설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ㅇ 지원서 및 증빙서류의 허위작성, 증빙서류 위ㆍ변조에 의한 합격은 취소되며, 작성오류에 의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ㅇ 세부 전형절차와 일정은 채용 진행상황에 따라 부분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ㅇ 본 선발 관련 후속 안내사항은 대한자전거연맹 홈페이지(http://cycling.or.kr)에 공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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