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사업별 연령 개정 및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선발계획 알림 대한자전거연맹 2024-01-12 조회수: 2459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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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첨부) 국가대표 선수 선발점수표_240229.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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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맹에서는 2024년 제 1 차 경기력향상위원회를 통해 국가대표 후보 이하 우수선수 육성사업 선수선발 관련 자료 공지 규정을 개정함.
1.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후보선수, 청소년, 꿈나무) 운영지침 개정 – 보고완료 1)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후보선수, 청소년, 꿈나무) 선발 방법 ① 선수선발은 1년 단위 선발을 원칙으로 함(연 단위 우수선수 자격 인정) ② 선발 정원의 20%범위 내 차순위 선수선발 및 명단 필수 제출 ③ 객관적,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종목단체의 공식적인 합의기구를 통해 선발 (이사회 또는 경기력향상위원회 등 정관에 따라 설치된 분과위원회 심의)
2)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후보선수, 청소년, 꿈나무) 선수 관리 ① 전년도 동계·하계 훈련 무단 불참선수는 단계별 우수선수 선발시 제외 ② 해당 연도 총 합숙훈련 일수의 60%(후보, 꿈나무: 17일 / 청소년: 14일)이상 참여 시 우수선수 자격 인정(교체선수의 경우에도 총 일수의 60%이상 참여 가능시 승인) * 합숙훈련 일수의 40%(후보, 꿈나무: 12일 / 청소년: 10일)이상 불참시 단계별 우수 선수 자격 불인정 ③ 합숙훈련 기간 중 국외훈련 또는 국내대회 참가로 인해 부득이 합숙훈련 참여가 불가능할 경우, 대한체육회 승인하에 훈련일수 인정 가능* 단, 총 훈련일수의 50%이상 반드시 참여 ④ 훈련계획을 소속팀(학교)에 사전 통보하여 불참선수 발생 방지 2. 국가대표 이하 우수선수 육성사업 운영방법 공지 – 원안승인 1) 대상사업별 안내(기간, 훈련일수, 선발방법)
① 우수선수(후보선수, 청소년, 꿈나무) 선발은 1년 단위 선발을 원칙 ② 대한자전거연맹 국가대표 선발 점수표(후보선수)를 기준으로 점수표를 작성 ③ 대상사업별 훈련계획에 따라 경기실적자료 작성 (당해연도 대회개최 3개 미만일 경우 전년도 실적 참고 및 포함) ④ 대한자전거연맹의 경기실적으로 인정받은 대회는 선수선발자료에 첨부 (대회공문에 우수선수 선발대회라는 문구가 누락이 되어있어도 선발자료에 포함) ⑤ 기타훈련(국외훈련, 체육영재 등)은 대한체육회 규정을 적용하여 선수선발을 함. 또한, 대상사업별로 우수선수로 선발되어 합숙훈련을 필히 참가하여야만 선발가능 (시기에 따라 국외훈련 후 국내훈련을 실시할 경우, 대한체육회와 협의해야 하며, 선발된 선수는 국내훈련에 필히 참가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