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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및 제29대 회장선거 관련 공지
대한자전거연맹 2024-11-20 조회수: 491

()대한자전거연맹 2025년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및 

 

29대 회장선거 관련 공지

 

우리 연맹은 20241112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2025년도 제5차 이사회 서면결의에서 아래와 같이 2025년 정기대의원총회 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총회 일정 및 제29대 회장선거와 관련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1. 2025년 정기대의원총회

- 일정 : 2025123() 오후 예정

- 장소 : 미정

 

2. ()대한자전거연맹 제29대 회장선거

- 회장선거관리규정에 의함

- 선거일 :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2025122) 10일까지 실시

-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임기만료 전 50: 2024123

- 후보자의 자격 및 등록

 

13(후보자의 자격)정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회장이 제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때에는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정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회장(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회장 전원이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은 이사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회장은 그 다음날부터 종전의 직무로 복귀한다.

1. 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철회한 경우

2.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후보자 등록 이후 후보자에서 사퇴한 경우

3항에도 불구하고, 회장은 다음 각 호 의 국제관계 업무에 한해 연맹을 대표할 수 있다.

1. 국외에서 개최되는 해당종목 대회 및 회의 등

2. 해당종목 국제경기연맹 및 아시아경기연맹이 주최하는 국내 개최 국제행사(대회 및 회의 등 포함)

2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임원은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 및 결재에 참여하지 못한다.

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재선거 및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른 체육단체의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2.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후보자 등록 시작일 전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3. 시도체육회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4. 시도종목단체 임직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동조 제2항부터 7항까지를 따른다.

연맹 임직원이 시도종목단체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6(선거일)5항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 후보자의 자격 및 주요 신분변화 >

정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구분

중앙 회원종목단체장 출마 시

비고

회장(본인 단체)

직무대행(국제허용)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대행

회장 외 임원 (본인단체)

직위유지,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

 

직원(본인 단체)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다른 회원종목단체 임직원

사임

후보자등록 시작 전일까지

대한체육회 임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시도체육회 임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시도 종목단체 임직원

회장

직무대행(국제허용)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대행

회장 외 임원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

 

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 후보자 등록에 따른 신분변화(예시) >

구분

신분변화

조항

본인단체

대한육상연맹 회장이 대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재 입후보 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직무정지(직무대행)

13조 제2

타 단체

대한육상연맹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 시,

대한축구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임

13조제8항 제2

상위 하위

대한체육회 임직원이 대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대한육상연맹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사임

13조제8항 제1

하위 상위

서울특별시육상연맹 회장이 대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직무정지(직무대행)

13조제8항 제4

시도 종목

서울특별시체육회 임직원이 대한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대한육상연맹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사임

13조제8항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