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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대회]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른 학생선수
대한자전거연맹 2025-02-14 조회수: 10829
첨부파일 학교장 확인서(서식)_`24.12.20.적용.hwpx
학교장 확인서(서식)_`24.12.20.적용.hwp

1. 관련: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4015(2024.12.30.)

2. 위 호와 관련하여 학교체육진흥법 적용(2024.12.20.)과 관련하여 변경된 '학교장 확인서'를 대한체육회로부터 송부 받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회 참가시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최저학력제 시행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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