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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 추천 요청 대한사이클연맹 2025-05-29 조회수: 2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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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 추천 공고문.hwp 1.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 추천 요청(대한체육회 공문).pdf 2 .2025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포상 업무지침.pdf 제출자료 양식(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zip 매뉴얼_훈포장 관리자 시스템.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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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25–0169호
1. 관련: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지원부-904(2025.05.28.)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 추천 요청” 2. 위호와 관련하여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후보자 추천 희망자는 2025년 6월 9일(월) 10:00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목적 ㅇ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진흥에 기여(1963년 제정) *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제26조
2. 포상 부문 및 훈격
*행정안전부 정부포상규모 협의와 우리 부 공적심사위원회심사결과에 따라 부문별 훈격 및 인원이 조정될 수 있음
ㅇ선정 대상 ① 우수선수로서 국민체육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② 체육에 관한 연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③ 체육지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④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 ㅇ종류: 9개 부문(정식 : 8개 부문* /특별상 :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
3. 추천 대상자 ㅇ 수공기간(’25. 9. 14. 기준) - 대통령표창은 5년 이상, 장관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추천대상자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한 유공자
4. 추천 방법 ㅇ제출방법: 추천 공문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ㅇ 제출기한: ‘25. 6. 9.(월) 10:00까지※ 마감시간 도착분에 한함 ㅇ 문의 및 제출 : 대한사이클연맹 사무처 02-420-4248 유진희 차장 이메일 제출 (cycling.bike@sports.or.kr) ㅇ제출서류: 추천대상자 명단, 후보자 추천서,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공적조서, 정부포상 동의서,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기타 공적 증빙자료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자료는 원본(서명 스캔본) 및 한글ㆍ엑셀 파일 함께 제출(편집 가능한 형태이어야 함) -외국인의 경우 국․영문 공적조서, 이력서(상세 인적사항, 현지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사항 등) 첨부 * 세부내용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참고 ㅇ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출자료 양식(제63회 대한민국 체육상 zip)
5. 포상 추진 절차 및 일정 1) 대한사이클연맹 내부 추천 절차 ㅇ 2025.06.09. 10시 까지 대한사이클연맹 홈페이지 공고 후보자 접수 ㅇ 2025.06.12. 대한사이클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ㅇ 2025.06.13. 대한체육회 추천 공문 제출
6. 재포상 금지: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년, 포장 10년,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7. 포상 제한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ㅇ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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