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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대한사이클연맹 각종 위원회 규정 개정 알림 (심판·경기운영·선수위원회)
대한사이클연맹 2025-06-17 조회수: 4375
첨부파일 8-2. 경기운영위원회 규정 (2025.06.02 개정).pdf
9. 심판위원회 규정 (2025.06.02 개정).pdf
10. 선수위원회 규정 (2025.06.02. 전부 개정).pdf

우리 연맹은 29대 집행부 제2차 이사회(서면결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여 심판위원회·경기운영위원회·선수위원회의 규정을 개정하였음을 안내 드립니다.

 

회의명 : 29대 집행부 제2차 대한사이클연맹 이사회

방 법 : 서면결의

기 간 : 2025. 05. 30.() ~ 06. 02.()

 

심의 안건 및 개정 주요 내용

 

1. 심판위원회 규정 개정

심판 활동 범위 명확화를 통해 경기인 등록규정에 따라 해당 연도에 등록한 심판이 심판으로 참가할 수 있는 대회 명시

16(심판등록 및 활동)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경기인등록규정 제8조 및 제25에 따라 심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심판으로 등록한 사람만이 다음 각 호의 대회에서 연맹의심판으로서 활동할 수 있다.<개정>

1. 연맹이 주최·주관하는 대회 <신설>

2. 연맹이 대회 개최를 승인한 대회 <신설>

3. 연맹이 공식 후원을 승인한 대회 <신설>

4. ·도연맹 또는 전국규모연맹체가해당 소속(지역) , 선수를 대상으로 주최, 주관 또는 승인 한 대회 <신설>

2항의 각 호의 대회 이외의 대회에 심판으로 참가하고자 할 때에는 연맹의 공식 허가를 득한 후 참가할 수 있다. <신설 >

 

16조에서 명시한 대회를 제외한 심판 활동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 신설

- 1차 위반 사항 적발시 적발일 기준 이후 1년간 심판 활동 정지, 2차 적발시 심판 영구 제명의 조항 신설하여 상벌 기준 강화.

28(심판의 품위)~현행과 같음

심판은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대회에서만 활동 할 수 있다. <신설>

29(심판의 상벌)~현행과 같음

1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연맹의 승인을 받지 않는 대회에 심판 자격으로 참가하여 활동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심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 할 수 있다. <신설>

1.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에 심판 자격으로 참가한 경우 1차 적발 시 적발일 기준 이후 1년간심판 활동 정지

2. 승인을 받지 않은 대회에 심판 자격으로 참가한 경우 2차 적발 시 심판 자격즉시 박탈 및 영구제명 (심판 자격증 재취득 불가)

 

2. 경기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ㅇ 위원회 임기의 일원화

7(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위원의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신설>

 

ㅇ 심판위원회 규정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 심판배정 및 경기 중 심판 업무에 관한 조항 사항 삭제

4(기능)위원회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6. 현행과 같음

7. 심판배정 및 경기 중 및 심판 업무에 관한 사항 <삭제>

 

(5, 7) 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를 정관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변경

5(구성 및 위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3명 이하

3. 위원 7명 이상 11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관 2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7(임기)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위원의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연맹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하며, 이 경우 임기만료일은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신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ㅇ 별지2: 트랙경기 사고별 벌칙내용 신설

 

3. 선수위원회 규정 전부 개정

ㅇ 선수위원회 규정은 2015. 01. 22.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규정의 현행화를 위하여 정관 제37조 및 제39조와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부 개정

 

 

 

세부 개정 내용은 첨부 파일 및 자료실의 해당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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