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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5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안내
대한사이클연맹 2025-10-14 조회수: 25686
첨부파일 2025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양식포함).hwp

 

 

2025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

 

1

 

목 적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2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체육진흥에 공이 있는 60세 이상의 원로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나. 지원내용

구 분

지원 대상

지급액

의료비

지원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진료일수 180일 이내 입원진료 및 외래진료 금액 (30백만원 범위 내)

생계비

지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계층

10백만원

※ 의료비 지원 기준

- 마지막 진료기록이 공고일 기준 90일 이내일 경우 인정

- 선정일 기준 1년간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진료일수 180일 이내)

※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 항목

① 미용·성형을 위한 비용 ② 간병을 위한 비용 ③ 요양병원 의료비용

④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 ⑤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비용

⑥ 한방첩약 조제비용 ⑦ 국가 등 의료비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⑧ 특실 또는 1인용 병상 이용 부담비용(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⑨ 그 밖에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비용

 

다. 지원 인원 : 0명 '예산 소요에 따라 변동 가능'

라. 선정 방법 : 신청 인원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 지침」내 [별표12]

     '원로 체육인 지원대상 세부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ㅇ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 항목 * [붙임3] 항목별 배점기준 참조

1. 체육진흥의 공 [필수] : 최고 상훈기록 기준 점수책정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점수 책정 * 조건부 수급자 제외

3. 연간 의료비 수준 :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 * 연간 의료비 내역 최고액 기준

4. 투병기간 : 확인 가능한 가장 빠른 의료기록 기준

※ 평가점수 동점 시 ①소득(자산포함)이 적은 사람, ②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③연간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 ④장애인, ⑤주민등록상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순위 산정

※ 신청자 별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평가점수 책정 및 합산 시행

ㅇ 우선순위 부여 * 점수 산정 전 수혜여부 우선 검토

- (1순위)원로 체육인 지원(舊 특별보조금) 미수혜자 우선 선정

- (2순위)생활지원금,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월정금) 미수혜자 우선 선정

ㅇ 제외대상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마. 선정 절차 : 신청서류 공단 직접 제출 ⇒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정량평가 시행 및 대상자 선정

바. 지급 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일반 예금통장), * 11월 말~12월 초 예정

사. 신청 마감 : 2025. 11. 12.(수)

아. 제출처 : 이메일  jimin9@kspo.or.kr 로제출

 

원로체육인 설명자료 요약본_1.jpg

 

 

첨부 : 2025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설명자료(양식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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