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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대한사이클연맹 2026-02-13 조회수: 30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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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안내
ㅇ 대한체육회는 「대회운영부-9585(2024.12.04.)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알림」,「대회운영부-9451(2025.10.29.)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알림」으로 경기인 등록 유효기간 확대 및 등록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이를 회원종목단체에 반영하도록 함. ㅇ 현행 경기인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이나, 학교운동부소속 선수는 학기를 고려해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함 ㅇ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는 각종 체육계 폭력사건 관련 경기인 등록 규정을강화하기 위해 경기인 결격 추가 보완 필요 ㅇ ’21.11.1.부터 시행중인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제출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서약서 제출 및 확인에 대한 실효성 문제 지적 ㅇ 다른 중범죄와 결격기간의 균형을 맞추어 반복되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한조치 강화 필요
경기인 등록 규정
제14조(등록 결격사유 등)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개정 2023.12.19.> 3.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3.12.19.>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단,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적용 <신설 2026.1.27.> 가.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개월 나.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개월 다. 학교에서의 봉사 : 5개월 라.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개월 마. 사회봉사 : 8개월 바. 출석정지 : 10개월 사. 학급교체 : 10개월 아. 전학 : 12개월 5.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1.27.> 6. 제14조제1항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1.27.> 7.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23.12.19.>, <개정 2026.1.27.> 8.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2.19.>, <개정 2026.1.27.> ②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12.19.>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관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생략)「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3.12.19.>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1.27.>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12.19.> 13. 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23.12.19.2>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2.19.> ③ 해당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연맹은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 및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체육목적 선수와 심판의 동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경기인 등록 규정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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