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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대한사이클연맹 2026-02-13 조회수: 3202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안내

 

ㅇ 대한체육회는 대회운영부-9585(2024.12.04.)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알림,대회운영부-9451(2025.10.29.) 경기인 등록 규정 개정 알림으로 경기인 등록 유효기간 확대 및 등록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이를 회원종목단체에 반영하도록 함.

현행 경기인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한 당해 연도 말일까지이나, 학교운동부소속 선수는 학기를 고려해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함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 되고 있는 각종 체육계 폭력사건 관련 경기인 등록 규정을강화하기 위해 경기인 결격 추가 보완 필요

’21.11.1.부터 시행중인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제출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서약서 제출 및 확인에 대한 실효성 문제 지적

다른 중범죄와 결격기간의 균형을 맞추어 반복되는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한조치 강화 필요

 

 

경기인 등록 규정


 

14(등록 결격사유 등)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수로 등록할 수 없다.

1. 선수·심판·지도자·단체임원·선수관리담당자로서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27조에 따라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2. 관계단체로부터 제명의 징계를 받은 사람 <개정 2023.12.19.>

3.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3.12.19.>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라 아래의 조치를 받고 해당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같은 조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병과 시 중한 조치적용 <신설 2026.1.27.>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3개월

.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 3개월

. 학교에서의 봉사 : 5개월

.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개월

. 사회봉사 : 8개월

. 출석정지 : 10개월

. 학급교체 : 10개월

. 전학 : 12개월

5. 강간, 유사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죄를 범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1.27.>

6. 14조제1항제4호 이외의 사유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 제17조제1항제9호의 퇴학처분 조치를 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1.27.>

7. 관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국민체육진흥법47조제1, 48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신설 2023.12.19.>, <개정 2026.1.27.>

8.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2.19.>, <개정 2026.1.27.>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도자·심판·선수관리담당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12.19.>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9. 관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생략)형법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23.12.19.>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1.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6.1.27.>

12.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23.12.19.>

13. 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개정 2023.12.19.2>

. 폭력성폭력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횡령배임

14.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12.19.>

해당 연도에 동일 종목에서 선수와 심판으로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연맹은 심판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판의 제척회피기피 사유 및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체육목적 선수와 심판의 동시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자세한 사항은 자료실 경기인 등록 규정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