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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개최 일정 및 변경사항 알림
대한사이클연맹 2026-04-20 조회수: 1275

. 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종목(4종목) *대회기간: 2026. 10. 16.() ~ 22.()

 

종목

종별

기간

경기장

사이클

전 종별

(트랙) 10.7.()~10.()

인천국제벨로드롬

(도로) 10.14.()~16.()

제주도 내

(MTB) 10.14.()


나. 참가자격 변경

 ㅇ 참가요령 4. 참가자격 바. 일반부 선수 참가자격

현행

변경()

비고

6) 개인 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운동부 소속선수는 등록지로 우선 참가하며, 등록지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나)항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

 

 

 

) 출생등록 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지로 참가하되, 주민등록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연도 228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 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기타 실업팀 소속으로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등록지 시·

·고 연고지

최초등록지

주민등록지(3228일 이전)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 종목에 한하여 단일소속(직장) 인원만으로 구성(단일팀)이 되었을 경우 등록지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실업팀의 참가는 단체 경기종목 실업팀 참가요령에 따라 등록지로 참가한다.
[해당 종목(14종목) :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볼링, 근대5, 골프, 스쿼시]

사격, 볼링, 체조 종목의 단체전과 조정, 카누종목의 단체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한 선수는 개인전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전 단일팀 참가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타 시·도의 소속으로 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다.

6)개인 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소속선수는 해당 소속팀의 등록지 시도로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선수는 나) 및 다)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지방자치단체 등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타 시도 출전 관련 이해충돌 방지 및 소속팀 참가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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