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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 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운동부 소속선수는 등록지로 우선 참가하며, 등록지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나)항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
나) 출생등록 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지로 참가하되, 주민등록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연도 2월 28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 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기타 실업팀 소속으로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등록지 시·도
② 중·고 연고지
③ 최초등록지
④ 주민등록지(만 3년 2월 28일 이전)
라)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 종목에 한하여 단일소속(직장) 인원만으로 구성(단일팀)이 되었을 경우 등록지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실업팀의 참가는 단체 경기종목 실업팀 참가요령에 따라 등록지로 참가한다. [해당 종목(14종목) :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볼링, 근대5종, 골프, 스쿼시]
마) 사격, 볼링, 체조 종목의 단체전과 조정, 카누종목의 단체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한 선수는 개인전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전 단일팀 참가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타 시·도의 소속으로 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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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인 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소속선수는 해당 소속팀의 등록지 시‧도로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선수는 나) 및 다)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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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등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타 시도 출전 관련 이해충돌 방지 및 소속팀 참가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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