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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개최 일정 및 변경사항 알림
대한사이클연맹 2026-04-20 조회수: 1493

가. 제107회 전국체육대회 사전경기 종목(4종목) *대회기간: 2026. 10. 16.(금) ~ 22.(목)

 

종목

종별

기간

경기장

사이클

전 종별

(트랙) 10.7.(수)~10.(토)

인천국제벨로드롬

(도로) 10.14.(수)~16.(금)

제주도 내

(MTB) 10.14.(수)


나. 참가자격 변경

 ㅇ 참가요령 4. 참가자격 바. 일반부 선수 참가자격

현행

변경(안)

비고

6) 개인 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운동부 소속선수는 등록지로 우선 참가하며, 등록지로 참가하지 아니하는 선수는 나)항에 의해 참가할 수 있다.

 

 

 

나) 출생등록 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지로 참가하되, 주민등록지로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당해 연도 2월 28일 이전부터 대회 참가 일까지 거주하는 곳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다)기타 실업팀 소속으로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해 참가한다.

① 등록지 시·도

② 중·고 연고지

③ 최초등록지

④ 주민등록지(만 3년 2월 28일 이전)

라) 경기방법을 단체전으로 실시하는 개인경기 종목에 한하여 단일소속(직장) 인원만으로 구성(단일팀)이 되었을 경우 등록지로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실업팀의 참가는 단체 경기종목 실업팀 참가요령에 따라 등록지로 참가한다.
[해당 종목(14종목) :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탁구, 검도, 궁도, 양궁, 사격, 체조, 펜싱, 배드민턴, 볼링, 근대5종, 골프, 스쿼시]

마) 사격, 볼링, 체조 종목의 단체전과 조정, 카누종목의 단체경기에 단일팀으로 참가한 선수는 개인전에 별도의 자격 제한을 받지 않고, 단체전 단일팀 참가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는 타 시·도의 소속으로 개인전에 참가할 수 없다.

6)개인 경기종목의 일반부는 다음과 같이 참가한다. (종목별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소속선수는 해당 소속팀의 등록지 시‧도로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선수는 나) 및 다)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나) “현행과 같음”

 

 

 

다)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 등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타 시도 출전 관련 이해충돌 방지 및 소속팀 참가 기준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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