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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안내
대한사이클연맹 2026-06-10 조회수: 401
첨부파일 2026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공고문.hwp
2026년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대한체육회 공문).pdf
3. 체육발전유공 서훈 기준.pdf
4. 제출자료 양식(2026 체육발전유공).zip

2026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공고

 

 

. 관련: 대한체육회 선수지도자지원부-1908(2026.6.5.) “2026년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

 

 

. 위와 관련하여 2026년도 체육발전유공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니, 체육발전유공자 서훈기준등에 의거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 희망자는 2026614() 15:00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포상 목적

스포츠의(10. 15.)을 기념하여 국제경기대회 입상 선수지도자 및국가체육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 도모

 

2. 포상 종류 : 체육훈장(1~5등급)*, 체육포장

* 1등급 청룡장, 2등급 맹호장, 3등급 거상장, 4등급 백마장, 5등급 기린장

 

3. 포상 추천대상

수공기간(’26. 9. 14. 기준)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추천대상자(붙임 체육발전유공자 서훈 기준 충족할 필요)

- 25년까지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으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

- 전문체육선수 발굴육성, 국제대회 유치개최, 국민체육 활성화 등 체육을 통한 국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

 

4. 포상 추천절차

1) 대한사이클연맹 내부 추천 절차

2026.06.14() 15시 까지 대한사이클연맹 홈페이지 공고 후보자 접수

2026.06.15()-16() 대한사이클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2026.06.17() 대한체육회 추천 공문 제출

 

2) 대한체육회 추천 이후 절차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 후 문체부 제출 문화체육관광부 부내 심사 문화체육관광부 공적심사위원회 포상대상자 최종 결정 후 행정안전부 추천

 

5. 추천방법(접수기관별 일정 및 방법)

제출방법: 추천 공문을 첨부하여 이메일 제출

제출기한: 26. 6. 14.() 15:00까지마감기한 준수

제출처 및 문의: 대한사이클연맹 사무처 02-420-4248 유진희 차장

이메일 제출 (cycling.bike@sports.or.kr)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모든 서류는 반드시 지정된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제 출 서 류

작 성 요 령

1. (붙임1) 추천대상자 명단

2. (붙임2) 후보자 추천서

3. (붙임3)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4. (붙임4) 공적조서

5. (붙임5) 공적요약서

6. (붙임6) 정부포상 동의서

7. (붙임7) 추천제한사항 조회목록

8. (붙임8) 1등급 훈장 협의서

9. 기타 공적 증빙자료

해당사항을 공란 없이 기재할 것

 

소속, 직위 기재 시 전·현직을 구분하고 ‘26.09.14.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공적요지는 반드시 75자 이내로 육하원칙에 따라 핵심내용을 요약하여 작성

*공적심사 자료 등으로 활용

 

공적내용은반드시2,000자 이상으로 작성(과도한 띄어쓰기 금지),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분야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서술

* 공적내용은 경력 및 공적을 계량화하여 객관적으로 서술, 추상적 표현 삼가,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수 있는 경우 기재

 

경력사항기재 시 반드시 //까지 기입하고, 점수산정에 해당하는 주요경력만 기재 (최근순)

 

과거포상기록은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수상 사실만 기재

* 행사명, 포상 훈격, 수상 일자를 반드시 기입

 

공적기간경력 증빙자료근거로 정확히 산정 후 기재

기타 공적 증빙자료경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선수경력증명서, 경기실적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인사기록카드 등

*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제출


7. 재포상 금지: 이전 포상 수여일로부터 금회 포상 추천일 기준

ㅇ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 포장은 5,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 기준)될 수 있음

다만, 퇴직포상을 받을 경우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또한, 퇴직포상을 받은 이후에 다른 분야의 공적으로 정부포상에 후보자로 추천되기 위해서는 퇴직포상을 받았을 때 인정된 공적과 별도로 훈장 15, 포장 10, 표창은 5년 이상의 해당 분야의 수공기간이 필요함

 

8. 포상 제한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퇴직포상을 받을 시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재직 중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퇴직시 동일종류의 동급 또는 하위등급의 훈ㆍ포장 및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을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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