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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지원 업무매뉴얼 개정에 따른 지도자 선발절차 안내
대한사이클연맹 2026-06-26 조회수: 504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개정(2026.3.16.)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는 국가대표 훈련지원 업무매뉴얼을 2026. 6. 22.(월) 공문으로 접수하였습니다.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관련으로 아래와 같이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1. 경기력향상위원 위원 및 이사 등 연맹의 임원이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으로 지원하려 하는 경우, 선발 계획 수립을 위한 경기력향상위원회 개최 전 사임해야 한다. 

2.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 및 이사 등 연맹 임원은 사임일 다음 날 부터 기산하여 180일이 경과한 후 국가대표 지도자 및 전담팀 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국가대표 선발계획 수립 또는 선발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 ※ 2항의 경우, 2027. 1. 1. 이후 사임한 자부터 적용

 

현재 국가대표 지도자의 계약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2026년 하반기 중 채용공고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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