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연맹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6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 합니다.
2026년도 원로 체육인 지원 사업 안내
□ 체육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음에도 생활 형편이 어렵거나 지병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원로 체육인 지원
가. 사업내용 체육진흥에 공이 있는 60세 이상 체육인 대상 의료비 또는 생계비 지원
나.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 대상
|
지급액
|
|
의료비
지원
|
1년 이상 장기요양 중으로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질환별 입원 · 외래진료 일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인 진료 금액(30백만원 범위 내)
|
|
생계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수급자·차상위계층
|
10백만원
|
※ 의료비 지원 기준
- 마지막 진료기록이 공고일 기준 90일 이내일 경우 인정
- 선정일 기준 1년간의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진료일수 180일 이내)
|
※ 의료비 지원 대상 제외 항목
① 미용·성형을 위한 비용 ② 간병을 위한 비용 ③ 요양병원 의료비용
④ 치과 보철 및 임플란트 비용 ⑤ 질병의 예방을 위한 진료비용
⑥ 한방첩약 조제비용 ⑦ 국가 등 의료비지원금 및 민간보험금
⑧ 특실 또는 1인용 병상 이용 부담비용(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 제외)
⑨ 그 밖에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 등 지원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비용
|
다. 지원 인원 : 2명(체육인 1명, 장애체육인 1명). '신청 현황에 따라 인원 변동 가능'
가. 선정방법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평가점수 상위자 선정
ㅇ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 항목* [붙임3] 항목별 배점기준 참조
|
1. 체육진흥의 공 [필수] : 최고 상훈기록 기준 점수책정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에 따라 점수 책정* 조건부 수급자 제외
3. 연간 의료비 수준 : 병원비 진료 영수증 기반 금액산정* 공고일 기준 1년 내 의료비 합산
4. 투병기간 : 확인 가능한 최초 의료기록의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
※ 평가점수 동점 시 ①소득(자산포함)이 적은 사람, ②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③연간의료비 지출이 많은 사람, ④장애인, ⑤주민등록상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순위 산정
※ 신청자별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평가점수 책정 및 합산 시행
|
ㅇ 우선순위 부여 * 점수 산정 전 수혜여부 우선 검토
- (1순위)원로 체육인 지원(舊 특별보조금) 미수혜자 우선 선정
- (2순위)생활지원금, 선수 경기력 성과포상금(월정금) 미수혜자 우선 선정
ㅇ 제외대상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
※ 「체육인 복지법」 제22조(복지후생금 등의 지급중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복지후생금 또는 제11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후생금 또는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4.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다만, 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경우로서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
라.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또는 같은 편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나. 선정절차 * 공단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신청서류 공단 직접 제출 ▶ '원로 체육인 지원 대상 세부 기준'에 따른 정량 평가 시행 및 대상자 선정
|
공고 및 안내시행
|
|
신청
|
|
대상자 선정 및 지급개시
|
|
|
|
|
|
|
|
공단
경기단체
|
▷
|
신청자 → 공단
|
▷
|
공단
|
|
|
|
|
|
|
|
공고일∼11.20.(금)
|
|
11월 말 ∼ 12월 중
|
|
다.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 입금(일반 예금통장) *12월말 예정
라. 신청 마감 2026. 11. 20(금)
마. 서류 제출 방법 - 공단 담당자 이메일 (swkang@kspo.or.kr)로 제출
- 등기 우편으로 서류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