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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등록규정 개정
대한사이클연맹 2002-01-17 조회수: 1361
(2002. 1. 16 11:00 결산이사회 확정)
◆ 취지
본 연맹 선수등록 규정 제14조 제5항의 등록변경(이적)에 관련한 현 이적 동의서 제도를 선수와 팀의 입장을 좀더 고려하여 선수가 이적하고자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출전 정지 기간을 연장하고, 동의서 없이 이적 가능한 3년 재직기간에 대한 선수와 팀 쌍방 간 시비를 없애기 위해 재직기간 기산 일자를 명문화하고자 함.

◆개정안

- 현행 -
제14조(등록변경)
5) 특별한 경우 이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등록 신청해야 하며,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선수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 개정안 -
제14조(등록변경)
5) 좌 동

* 현행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만 1년간 출전자격을 정지시킨다.

* 개정안
전 소속 단체장의 동의서가 없을 경우에는 만 1년 6개월의 출전자격을 정지시킨다.

* 비고
현 규정을 악용방지를 위해 자격정지기간 연장 필요


== 현 행 ==
동일 소속팀에 만 3년 이상 소속되었던 자는 예외로 한다.

== 개정안 ==
동일 소속팀에 3년 이상 소속되었던 자는 예외로 한다. 단, 재직기간 산정은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
- 졸업 후 첫 취업의 경우 취업 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 이적선수의 재직기간 산정은 계약(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 비 고 ==
소속팀과 선수간에 재직기간에 대한 시비를 없애기 위해 졸업 후 첫 취업선수에 대한 재직기간 개시시점은 당해연도 졸업선수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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