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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이클연맹 정관 개정
대한사이클연맹 2002-01-17 조회수: 1357
(2002. 1. 16 결산이사회 확정)

1. 개정 취지
문화관광부 지침(2001. 7. 25) 문서와 관련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특례에 관한 사항을 법인경기단체의 자율성 확대 및 규제완화를 위해 법인 단체 정관의 일부 변경하고, 제주도 사이클 연맹의 가입신청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필요.

2. 주요개정내용
1)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특례조항 중에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사항 삭제
2) 제주도 사이클 연맹 가입 신청에 따라 관련조항에 제주도추가

== 현 행 ==
제2조(소재지)
본 연맹의 소재지는 서울 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에 지부를 설치한다.

== 개 정 ==
제2조(소재지)
본 연맹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제주도에 지부를 설치한다.


** 현 행 **
제25조(총회소집특례)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개 정 **
제25조(총회소집특례)
2.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현 행 -
제34조(이사회 소집특례)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개 정 -
제34조(이사회 소집특례)
2.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시행일자
2002년 1월 29일 2002년 정기대의원총회 승인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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